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겪어오다 위층 이웃주민의 현관문을 철제공구로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B(61)씨에게 5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는 당시 “너 문 열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B씨의 주거지에 공구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면서 현관문을 강제로 손괴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