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4차 전체 회의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상향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중 현행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와 매매범죄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 가중은 2년에서 5년이다.
아동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은 1년에서 3년으로, 가중 영역은 2년6개월에서 6년으로 정했다.
특히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영역과 가중역 하한과 상향을 모두 높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기본 4년에서 7년으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4년에서 8년으로 높였다. 가중역역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렸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으로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권고가 가능해진다.
감경인자의 경우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양형위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로 고려되기 위해선 피고인이 그간 해당 범행을 단 한번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양형위는 이날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도 의결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1% 남짓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 자체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가 좀 더 축적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