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정의당 제공)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 양자TV토론에 대해 “방송 독립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25일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양자토론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을 직접 말하려 법정에 나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얘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상정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국민의 알권리”라며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 대부분이 다자토론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심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 후보에 앞서 국민의당과 안 후보도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사건 심문은 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진행됐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