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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허위재산 신고 혐의’ 당선무효형 불복 항소

입력 | 2022-01-25 12:48:00


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 당선무효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당시 재판부는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이 맞다며 허위재산 내역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고, 무고 혐의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 의원은 이 사건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들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