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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볼 뽀뽀, 성기 만져”…죽기 전 ‘동영상 유서’ 남긴 30대男

입력 | 2022-01-25 14:08:00

© News1 DB


 국내 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와 25분 분량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직원이었던 유모씨(36)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있었다.

여기에는 2012년 6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팀 동료의 야유회 사진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남성 9명 중 2명만 옷을 입었고, 나머지는 발가벗은 채 손으로 가랑이만 가리고 있었다. 당시 입사 두 달 차였던 유씨는 다른 사원들 위에서 어깨를 웅크린 채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 사진에 대해 유씨는 “지모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지씨는 사진 속 옷 입은 남성 중 한 명으로, 반장급이다.

유씨는 입사 직후부터 지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서에서 “입사했을 때 지씨가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 “2016년 12월10일 16시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며 구체적인 성추행 기록도 적어뒀다.

지씨는 유씨가 2014년 무렵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을 때도 면박을 줬다고 한다. 유씨는 “고함치듯 소리가 들려온다. 너 뇌종양이야?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만 하고, 위로는 못 할망정 상처를 주는지…”라고 했다.

작업할 때 소음이 심한 부서라 청력 저하로 힘들어하던 유씨가 부서를 바꿔 달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유씨는 사진 속 옷을 입고 있던 나머지 남성인 선배 조모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씨는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인사팀 송 모 차장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쓴 연차를 문제 삼았다. ‘귀는 잘 들리냐’고 확인하면서 귀에 체온계를 강제로 꽂았다”고 폭로했다.

유씨는 지난 6년간 당했던 일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끝으로 후배들에게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고 남겼다.

회사 측은 유씨가 사망한 이후인 2019년 4월 조사에 나섰다. 지씨는 나체 사진에 대해 “공 차고 더워서 물에 들어가려고 벗은 것이지,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볼 뽀뽀’ 성추행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딸에게 뽀뽀해주고 왔는데 큰일 났다”고 답했다.

유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조씨는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유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지씨와 조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유씨는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된 후 승진까지 앞둔 상태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그의 유족은 “평소 가족들한테 자세한 정황은 말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나를 욕하고 괴롭힌다’는 식의 이야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얼마나 이 맺힌 응어리가 컸으면 그랬겠냐”며 항고장을 제출하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