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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번호 미확인입니다. 반송처리 합니다. www.xxx.xxx.” 지난해 3월쯤 20대 A씨에게 이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A씨는 해당 문자의 링크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코인이 결제되며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명절 대목을 맞아 택배가 자주 사용되는 점을 악용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을 가장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범죄 검거 건수는 무려 48.1%나 올랐다. 지난해 2354건(1315명)을 검거히면서 전년도 1589건(1810명)에 비해 765건이 늘었다.
이 중 구속된 범죄자 수는 전년도(76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68명이다.
주로 택배 배송 확인을 가장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택배 배송 조회 문자가 발송되고, 피해자가 물품 구매여부 확인을 위해 발신 번호로 전화연결을 하면 “수사 기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연루 된 것 같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범행 수법을 보인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요구 하거나 출금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챈다.
경찰은 물품 구매내역 확인을 위해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업체 대표 전화번호로 연결하거나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경우에도 계좌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