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 원을 추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되면서 추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영상통화를 유도했다. 통화 과정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음란행위 등을 요구해 이를 영상으로 녹화했다. 김 씨는 이렇게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돈을 받고 팔거나 다른 영상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