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교원 임용 부적정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이다.
그 결과 우선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울러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