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 B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 B 씨에게 코로나19 관련 경찰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준 대가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112 신고 접수 현황 등을 수차례 알려주기도 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