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주에서 한 흑인 남성이 동명이인 용의자로 오인돼 6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며 경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스뉴스 등이 24일(현지사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셰인 리 브라운(25)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사회보장카드만 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틀 후 캘리포니아로 이송됐다. 알고보니 경찰이 교통 영장이 아닌 불법 총기 소지 혐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 대상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젊은 브라운은 수감 6일 만에 풀려났고 기소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경찰은 체포된 후 사진, 지문, 생년월일, 신체, 범죄 식별 번호 등을 비교하는 등 어떠한 실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브라운은 라스베이거스 경찰국 등을 상대로 55만달러(약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헨더슨시는 이 남성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법하게 구금됐다고 미국 언론에 전했다. 신분 오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