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해 민원인에게 외국인백신접종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12.11/뉴스1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3차 백신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약 87.5%에 이르지만, 3차 접종률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백신접종을 맞지 않은 외국인도 오는 2월28일까지 접종하고 4월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다만 형사범이나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