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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2심도 무기징역…유족 “어처구니없다” 울분

입력 | 2022-01-25 16:41:00

대전지법/ 사진=뉴시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반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A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은 효과”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동생(여자친구)을 살해하고도 도주하거나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차분히 살해 계획을 세우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네 시간 만에 두 딸을 잃은 유족은 참담함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다루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20년 후 가석방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 이후 “가해자 목숨만 목숨이냐”며 “A 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6월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발생했고 B 씨가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의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B 씨의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 씨의 언니가 소유하던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B 씨의 휴대전화로 106만 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와 합쳐졌다.

한편, A 씨는 1심 공판 이전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등에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성 성격이 의심됐다.

또 공공연하게 과민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고 자매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에서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평소 정신 상태를 가졌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18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반성문을 2심부터는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