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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 간다…2심 불복 상고

입력 | 2022-01-25 21:05:00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A씨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A씨 등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정답을 미리 받아서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봤다. 또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이유 미기재 ▲전문가 의견서 채택 불가 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 등이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됐을 뿐 서로의 범행을 실행할 때 핵심적인 결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유출받아 1년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부당 시험을 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줬고, 공교육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의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