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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강동구청 직원 4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7급 주무관인 A 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년여간 구청 자금 115억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있던 투자유치과는 지난 10월 폐지됐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업무만 다른 과의 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A 씨는 115억 원 중 38억 원을 구청 계좌에 되돌려놨으며 나머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청은 최근 A 씨의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자택 주차장에서 신병이 확보돼 출국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다.
경찰은 26일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횡령금의 사용처, 단독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