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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횡령한 공무원…“주식·가상화폐에 투자”

입력 | 2022-01-25 21:15:00

ⓒGettyImagesBank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강동구청 직원 4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7급 주무관인 A 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년여간 구청 자금 115억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있던 투자유치과는 지난 10월 폐지됐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업무만 다른 과의 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A 씨는 115억 원 중 38억 원을 구청 계좌에 되돌려놨으며 나머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청은 최근 A 씨의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자택 주차장에서 신병이 확보돼 출국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다.

경찰은 26일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횡령금의 사용처, 단독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고발 조치와 별도로 자체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향후 서울시와도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