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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대상 23곳으로

입력 | 2022-01-26 03:00:00

임차료 인상 10년 이상 제한
임대인엔 건물 보수비 지원




인천시는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임차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늘렸다. 시는 내달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해 임대인에게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줬다.

시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심 있는 임대인은 소상공인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