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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임용지원서에 학력 등 허위 기재”

입력 | 2022-01-26 03:00:00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에 조치 요구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 12월 두 차례 국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과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김 씨가 겸임교수 지원서에 △A대 경영학과 석사 △B대 부교수(겸임)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A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B대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한국폴리텍1대 강서캠퍼스 부교수라고 밝혀왔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임용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 규정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해 이사회의 심의 의결 절차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사장에 대한 경고,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