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죽게 된 낙마 촬영으로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검토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25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총 857건”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서는 극중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 말이 촬영 1주일 후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방송 제작 영상에서는 말이 목이 꺾이며 강제로 고꾸라지는 장면이 담겨 논란은 더 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21일 KBS 관계자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5일 오후 기준 이 청원글에 14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현재 방심위 규정상 제3절 권리침해금지 중 제26조(생명의 존중),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중 제37조(충격 혐오감) 등의 조항들이 동물에 관한 장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3항에는 내용 전개 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제37조에는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어 방송해서 안 되는 내용으로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훼손된 시신 및 신체 장면,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