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22.1.24/뉴스1 © News1
서울 시내 한 아파트의 입주민단체가 약 1억원 상당의 조경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단체 위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아파트 공용부분에 경관 조명과 조경석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증축·증설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 허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 3분의 2 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입주민단체 측은 2019년 아파트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민단체가 당초 비용을 징수할 때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문제가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