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에 그대로 충돌, 근데 제 잘못이 50%나 되나요? 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눈이 많이 온 날씨에 내리막길 지하주차장 초입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했다.
이후 A씨는 주차장 내 사고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물 측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우선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고, 보험사는 사고가 난 건물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같은 상황을 제보받았을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어떤 차라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건물에서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건물이 100% 책임져야 하지만, 당일 눈도 많이 내리고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에 ‘조심했어야지’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실 30%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판결문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이러한 판결에 한 변호사는 “아이고, 판사님. 판사님은 저걸 피할 수 있냐. 더듬이처럼 앞을 미리 본 뒤 ‘저기 눈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할 수 있냐”며 “어떤 차도 미끄러지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판사님께서 50대 50이라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운전자 잘못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50대 50이다?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냐”며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한다. 거기에 가면 누구든지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매우 동떨어진 판결도 가끔 보이는 것 같다. 속이 쓰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