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든 액상 등을 전달 받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브룩스는 지난해 8월 초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한 대마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 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됐다”며 “지난해 8월 8일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보아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브룩스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시즌 중반까지 KIA에서 뛰었다. 2020년에는 11승4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3승5패 평균자책점 3.35의 성적을 냈다.
그러나 미국에서 주문한 전자담배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고, KIA는 브룩스를 곧바로 퇴단 조치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