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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고양이 커터 칼로 찌르고선 “교통사고 당했나” 거짓말

입력 | 2022-01-26 10:00:00

사진=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 칼로 찌르며 학대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고양이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21일 한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는 청주에 사는 30대 A 씨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고양이는 온몸 곳곳에 깊게 패인 상처를 입은 모습이었다.

글을 작성한 B 씨는 “지난해 10월 직접 구조한 유기묘를 한 달간 보호하다가 A 씨에게 입양 보냈다. 그런데 입양 한 달 만에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느낌이 좋지 않아 캐물었더니 A 씨가 울면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믿고 일주일간 고양이를 찾는 전단까지 붙였다. 하지만 일대 폐쇄회로(CC)TV를 찾아보고 추궁한 결과 A 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A 씨는 B 씨에게 고양이를 “갖다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다행히 며칠 뒤 A 씨가 유기했던 고양이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고양이는 크게 다친 상태였다. 고양이는 안구에 출혈이 있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지만, B 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본 결과 “사고가 아닌 커터 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제야 A 씨는 “홧김에 커터 칼로 그랬다. 너무 죄송하다”고 실토했다.

사진=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A 씨는 사과문을 보내며 “상처 있는 걸 보고 매초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 (학대당한 고양이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못난 자식이라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처 드릴 수가 없다. 염치없지만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학대가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주시 동물권단체를 통해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