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B씨와 C씨가 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대출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