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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살해’ 혐의 의붓엄마 “학대 인정하나 살해는 아냐”

입력 | 2022-01-26 11:01:00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세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붓엄마 측이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아들을 학대한 의붓어머니의 불안정한 상태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4)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 A씨(39)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 부모로 아동이 사망한 것에 깊은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아동을 살해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아동을 살해할 고의도 당연히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만 아동학대의 경우 당시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아이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측도 “아이를 침대에서 밀어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랬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씨가 훈육을 넘어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11월17일까지 세살난 의붓아들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11월20일쯤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고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에서 가격하고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던 이씨가 지난해 5월부터 피해자와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키우면서 극단선택을 입에 올렸고 같은해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피해자를 학대했음에도 제지, 분리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와 살기 전 아들을 침대에서 밀어 40㎝ 아래로 떨어뜨려 학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