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 측이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숨질 당시 술에 만취해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와 친부 B(3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당시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밝혔다.
B씨 측도 “피해아동을 발로 밀어 침대에서 밀어내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B씨가 아동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발로 밀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아동 유기 혐의에 대해선 “A씨가 학대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업 특성상 집안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어 방임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의 친모와 외조모의 경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A씨 등의) 엄벌을 바란다”면서 “엄벌 탄원을 개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의사와 감정인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1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엔 아이에게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 복부 등에 충격을 가했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폭행 직후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아이의 친부인 B씨도 지난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발로 밀어내 40㎝ 높이의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