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구속)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박형배 전주시의원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 및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의원과 검사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관련자 모두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 행위가 존재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상직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 명에 광범위하게 기부했고, 물품의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 구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었던 피고인 이상직은 그와 같은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이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