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일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토론회가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해 주관하는 점, 방송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방송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지지율에 비추어 보면 안 후보는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임이 명백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가능성도 있는 후보”라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법정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이 토론회는 정당성을 얻기 어려워 (방송사) 재량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 등 유력 주자들만 참여하는 TV토론 개최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