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30대 현직 검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0분께 술에 취한 채 광명에서 안산까지 20㎞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