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30대 현직 검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한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경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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