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원이라는 공금을 횡령해 긴급 체포된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0대 남성 김모 씨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패딩 코트를 입고 얼굴을 가린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가 뭔가”, “주식 투자 손실액이 얼마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씨는 출금이 가능했던 그 계좌를 이용, 많게는 하루 5억 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만 115억 원이다.
이 기간동안 구청과 SH는 김 씨의 횡령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졌고 후임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안 되어있는 것을 확인, 이를 수상히 여겨 구청에 이를 제보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77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전부 날렸다고 진술했다.
이 구청장은 또 서울시와 협조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