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8)군이 별건 혐의 재판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만 19세 미만인 이군이 지난해 이미 소년법이 정한 형량의 상한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선고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군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1208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공모한 이군에게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에는 소년법이 있었다. 이군은 만 19세 미만 소년인데, 소년에게는 살인이나 강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장기 10년의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수 없다.
이군은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올리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죄에 대해 확정된 범죄단체 가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초과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법에 따라 형을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형법 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