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021.12.20/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인 2월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는 검찰 측이나 곽 전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1월29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7일만이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인물로 거명된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2차 청구에선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대가로 2015년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또한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곽 전 의원의 총선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