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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금고에 있던 11억원을 훔쳐간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남)·B씨(남)를 검거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 12일 인천에서 경찰에 검거돼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1일 부산 은신처에서 검거돼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사무실 출입문과 내부에 순차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범행은 내부자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됐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내부자와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