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2019.12.23/뉴스1 © News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2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열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법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밀 정보 자체가 없고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송 전 부시장과 공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