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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 2022-01-26 16:11:00

동아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59)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을 저버려 공정한 선거 실현을 방해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소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