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체 위해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인체가 THB에 오랜기간 반복 노출되면 유전자가 변형돼 암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 면역계가 피부로 들어온 외부 항원에 과민 반응하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검사 결과 사용량과 빈도, 사용환경과 무관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모공을 통한 흡수율이 높아 예방 차원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News1
식약처는 상반기(1~6월) 중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이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생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 동안 판매할 수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20년 12월부터 THB를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해당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생산을 중단했고, 올해 6월부터는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은 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제품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떤 나라에서 쓰고 있는지보다 우리 소비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과장광고를 이유로 모다모다 샴푸에 4개월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모다모다 측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달 17일 광고 재개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THB 사용금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제품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의약품에 준하는 임상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와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