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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법원 양자 TV토론 금지 결정, 정의의 승리”

입력 | 2022-01-26 19:18:00


정의당은 26일 심상정 후보가 서울 남부지법에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상정이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된다”라며 “더 우렁차게, 더 절실하게 이번 대선에서 외면되고 있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껏 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장에서 당당하게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의 1분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자 토론담합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모든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방송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관사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4자 토론에 이견이 없어 시기 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28일 실무협상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1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각각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두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