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건 지급안해… 과징금도 부과 1년간 신사업 진출 어려워질 듯
가입자에게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496건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자문 등을 거친 결과 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지적한 보험금 부지급 516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