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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학차서 내리던 초등생 차에 깔려 숨져

입력 | 2022-01-27 03:00:00

운전자外 동승 보호자 없이 운행
경찰, ‘세림이법’ 적용해 수사
학원장도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일명 ‘세림이법’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10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A 양(9)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 양은 차량에서 내리던 중 입고 있던 외투가 문에 끼었고, 운전자 B 씨(67)가 이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주민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당시 승합차는 잠시 멈춰 A 양을 내려준 뒤 곧바로 출발했다. A 양은 홀로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인 채 5∼8m가량을 끌려가다 차에 깔렸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승합차에는 운전자 외에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보조교사나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3세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음악학원 원장(51·여)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