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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컨트롤타워, 순환근무 등에 전문성 한계

입력 | 2022-01-27 03:00:00

[현장과 겉도는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6개월전 조직 급하게 꾸려…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후퇴해 우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조직이나 전문성에 있어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0개 과, 82명 규모다. 기존 5개 과, 47명 규모의 국(局) 단위 조직이 확대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정원도 715명에서 821명으로 늘었다. 법 시행 6개월 전 급하게 조직을 꾸리다 보니 본부의 공무원 정원을 채우는 데만 한 달, 민간전문위원 충원에는 석 달가량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수사 방식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존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로 관련 업무를 맡아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최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 등을 꾸려 이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보다 후퇴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법 제정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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