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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입력 | 2022-01-27 03:00:00

[현장과 겉도는 중대재해처벌법]〈중〉법 시행 날까지 불확실성 여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등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교육 직원이 현장 근로자들을 앞에 두고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현장은 기존 30분이던 교육시간을 지난달부터 1시간으로 늘렸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10명씩 조를 이뤄 모두 교육을 받았다. 거푸집 작업장 등 위험해 보이는 곳마다 안전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다. 이렇게 대비하고도 법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일단 공사장 문을 닫아 불확실성이라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어떤 사고가 어디까지 처벌될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시행 직전까지 기업들 혼란 커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한 뒤 더 큰 혼란에 빠진 기업이 적지 않다. 본사 사옥에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사는 최근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를 한 법무법인에 문의했다. 그 결과 연면적 430m² 이상인 어린이집은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며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반면 같은 사옥에 있더라도 공연장은 객석이 1000석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 A기업 관계자는 “면적이 넓으면 처벌 대상이고 좁으면 아니라고 하니 난감하다”며 “자의적인 규정을 두고 시설마다 매번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면적이 넓고 작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선소 내 보행자 사고가 대표적이다. 2020년 5월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는 선박 도장을 끝내고 걸어가던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 조선소 관계자는 “조선소 사업장은 넓어서 내부 이동 시간이 긴데 어디까지 작업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다르게 해석될까 봐 고심 중”이라고 했다.
○ 처벌 대상-기준 모호… “지자체장-장관도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전 사다리 사용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성남=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시행 직전까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등’에는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포함되는지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일부 기업은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했지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청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가이드북’은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으로 봤다. 여름철 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관리 미흡이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장이 수사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각 부처 장관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교량, 터널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철도,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장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업장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성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설령 중대재해법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을 지킨 회사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 “법 모호성 줄여야 사고 실질적 예방”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등의 문제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오너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동안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현장 20여 곳을 ‘올 스톱’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을 줄이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이 상당수의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 취지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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