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택시 합승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동아일보 DB
그동안 불법이었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발전에 힘입어 40년 만에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거리에서 모습을 감췄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기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처음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더 태우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택시가 도중에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승 선택권을 택시기사가 아닌 승객이 갖는 것이다.
동승을 원하는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같은 앱으로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비슷한 차량이 자동으로 매칭된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낸다.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반반택시.(서울시제공)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