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가 끝난 빈소를 방역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더라도 장례 후에 화장을 하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고인을 화장부터 한 뒤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이로 인해 숨진 가족을 보지 못하고 화장부터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또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