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그는 남은 2년4개월여 동안 형을 살고 62세가 되는 해에 출소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이날까지 401일 동안 수감 중이다.
지금까지 수감된 날짜는 모두 602일이며 이를 고려하면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4개월여다. 62세가 되는 오는 2024년 6월2일까지 수감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