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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만취폭행’ 이용구 “사실관계 인정…혐의는 부인한다”

입력 | 2022-01-27 10:54:00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차관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이 전 차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다투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만취상태로 자기가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택시가 운행 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를 한 택시기사에게 동영상 삭제를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택시기사가 삭제한 건 원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보로 거론돼 혹시나 영상이 유포되지 않을까 걱정해, 여론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한 부탁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마치고 2월24일 오전 10시에 1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차관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