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차관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합의를 한 택시기사에게 동영상 삭제를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택시기사가 삭제한 건 원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보로 거론돼 혹시나 영상이 유포되지 않을까 걱정해, 여론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한 부탁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마치고 2월24일 오전 10시에 1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