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27일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정 전 교수 측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쭉 변론하며 느낀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하다’(이다)”고 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짧게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