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서울캣쇼’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동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5.29/뉴스1 © News1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반려묘 등록사업이 내달 1일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올 2월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동물병원 방문 전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