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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소유·관리 아냐”

입력 | 2022-01-27 11:08:0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하는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제3자 임의제출 증거에 대한 판례를 보다 명확히 했다. 당시 전합은 PC 등을 압수·분석할 때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피압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PC 등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전속적인 관리 및 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압수 이후나 민법 등에 따라 PC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주장한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평가할 수 없으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거에 해당 PC를 사용했거나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생성하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PC나 안에 있던 전자정보를 소유·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께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이 밖에 검찰이 정 전 교수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금융기관에 먼저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영장 사본을 첨부해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돼 적법하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변론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이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 전 교수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준비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일가’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갈 길은 남아 있다.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