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하는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PC 등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전속적인 관리 및 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압수 이후나 민법 등에 따라 PC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주장한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평가할 수 없으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거에 해당 PC를 사용했거나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생성하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PC나 안에 있던 전자정보를 소유·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이 정 전 교수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금융기관에 먼저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영장 사본을 첨부해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돼 적법하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변론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이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 전 교수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준비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