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풍문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2011년 9월께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당시 원 전 원장 등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소문 추적에 ‘데이비슨’이라는 사업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 혐의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