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돌린 6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명함 300여 장을 남구 일원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본인과 가족만 후보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