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소위원회 구성 이후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27일) 윤리특위를 11시에 하겠다는 얘기를 어제(26일) 오후 늦게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께서 이건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빨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셔서 오늘 회의가 잡힌 것”이라며 “빨리 (징계안을) 상정하고 1, 2소위로 나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윤리특위원장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국회법 위반 등에 관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있어 정치적 관심사가 됐다”며 “소위를 구성하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윤, 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의견을 회신했다.
성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 사유가 됐는데,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제출한 윤 의원 징계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려라, 100일 지날 동안 깔아뭉개고 응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잡으려는 의도가 뭐냐”며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보한 건 아니다. 어제 오전 이미 논의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계속 조율했다”며 “내용과 절차는 소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대한 다음 본회의 때까지는 서둘러 (징계안을) 처리할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 날짜와 관련해선) 야당과 협의를 (오는) 8일 만나 하기로 했다”며 “자문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주요 참고해 네 분의 모든 걸 놓고 특위 위원들이 토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